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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기본제공에 대한 숨은 의미

각 통신사 요금제를 살펴보면 문자 기본제공 이렇게 적혀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즘엔 문자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그냥 그럴려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여기서 본의아니게 불이익을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이니깐 당연히 문자도 그럴꺼라고 생각해서 마구 보내고 나중에 청구서 확인했을때 문자요금이 떡하니 청수되어 있으면 황당하겠지요? 

 

 

 

 

◀ 제한조건이 있다! 

 

문자라고 하면 sms 그리고 mms 로 나뉩니다 두가지를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한되는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이건 통신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만 하세요.

 

 

- 하루에 200건의 문자를 1달에 10번 넘길 수가 없다 or 하루 150건 월 10회 

- 1일 최대 500건으로 제한

- 한달 문자번호 갯수가 2000개 초과

 

 

요 정도만 제외하곤 문자 보내는덴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하루동안 몇백건 보내는 일이 거의 없죠 보시면 상업적, 광고, 스팸 등의 목적으로 다량으로 보내게 되면 제한이 걸린다는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반 사용자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자 기본제공은 말그대로 무제한은 맞습니다 다만 목적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다량으로 보내게 되면 제재가 들어갑니다.

 

 

 

 

 

skt의 경우에 기본제공하는지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말 수순하게 개인이 사용한다면 읽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플러스 lg에서 문자 제공시 청구가 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t 보다는 좀 더 빡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한하는 목적은 동일하네요.

 

 

 

 

 

 

kt 문자 기본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한 조건은 하루 500건 초과, 1일 150건 이상 한달 10번 넘었을때, 자동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을때로 통신3사가 거의 비슷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